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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5조의 5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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