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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 확인을 위하여 몰래 녹음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동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가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동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가 녹음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령 아동학대 사실이 몰래 녹음의 내용으로 발견되어 기소되더라도 그 형사재판에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다만, 최근 하급심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진실발견의 공익을 고려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학대행위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들이 발견됩니다). 아동학대의 구체적 의심정황이 확인되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위 민형사상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몰래 녹음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