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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영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에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한도에 속하는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적당한 식재료를 선택하여 음식물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일반인의 사회생활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형태로 급식을 제공하였다면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통하여 인격체로서의 성장발달을 꾀할 영유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보육시설의 운영자는 아동 및 부모들에게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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