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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은 직접적인 피해구제절차가 아닙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기한 소비차단체소송은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긴 하나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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