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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불쾌감·불안감을 이미 조성하고 있지만 글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을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별다른 제한 없이 카카오톡 내용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카카오톡을 확인하였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은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속하여 전송한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위 법을 위반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