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대방이 만남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공식 답변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판단되는바, 이에 스토킹범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등의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등을 통해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고, 동법 제18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로 고소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