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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수사기관에 청구 또는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제4조) 또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9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제4조) 및 잠정조치(제9조)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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