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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 위반을 이유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도달’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유포와는 다른 것으로 특정 상대방을 객체로 하므로, SNS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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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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