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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는 일반 협박죄가 아닌 동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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