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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주장 및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은 그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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