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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를 때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4헌바254 결정에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라고 판시함에 따라, 개정 산업재해보상법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제5조 제8호 신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회사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를 때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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