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의 정도

공식 답변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관계없는 신체상황으로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로 추정되었으나 사망 전 위 망인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된 경우라 할지라도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