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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명불상자의 말만을 믿고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경솔하게 통장명의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나589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7896 판결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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