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폭행으로 인해 상해의 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준 '재산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을 준 '정신적 손해'의 둘로 나눌 수 있고, 다시 전자는 재산에 대해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주는 '적극적 손해'와 장래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받는 손실인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의 둘로 나누어 판다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상해 피해에 대한 치료비와 이와 관련하여 입원하였다면 일실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자료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