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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배상명령신청의 인용여부

공식 답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특별히 위자료 명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407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그리고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사정이 없다면, 합의 또는 일부 피해금액의 추가변제로 말미암아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