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대방이 사망한 아버지에 대하여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동일한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자녀인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은 ‘대학교수인 갑이 강의 중 “을은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당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을의 자녀인 병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인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따라서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들은 갑에게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