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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또한 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2심에서 동일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383 판결).따라서 1심에서 배상명령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2심에서 동일한 내용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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