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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공식 답변

민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이와 같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가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의 예외가 있는데, 우선 앞서 살펴본 민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민법 제6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민법 제8조 제1항, 다만 동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행위, 유언(민법 제1061조에 의하여 만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체결(근로기준법 제68조) 등과 같은 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마치 성년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민법 제17조에서는 제한능력자(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였거나(동조 제1항),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甲은 인감증명서상의 생년월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丙을 기망하였으므로, 乙은 甲이 丙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