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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청소년의 차이

공식 답변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입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1997. 8. 3.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2016. 7. 13.에는 2016. 8. 3. 전이므로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2016. 1. 1.부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