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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사능력의 개념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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