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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사실상 2개로 분파된 경우,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우선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서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 또는 내분에 의해 종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02.27. 선고 97도1993 판결). 따라서 종중이 내분을 통해 2개의 분파로 나뉘었다고 하더라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그대로 존속하고 기존의 종중이 분열되지는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는 그 분파의 대표자일 뿐 종중 자체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