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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의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식 답변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종중대표자는 종중총회소집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종중대표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들(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 등은 발기인으로서 乙종중의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