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 종원의 분배금청구권

공식 답변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이는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32446 판결) 다만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종중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분배결의가 있는 경우라면 종원의 종중에 대한 분배금의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32446 판결) 또한 위 판례는 장차 분배청구를 할 종원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유만으로 분배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피고 종중에서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을 이미 다른 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32446 판결) 그렇다면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위 사안에 있어서도,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있기 때문에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 甲은 종중에 대하여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