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종중총회결의가 유효하려면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종중총회에서 한 종중규약제정이나 대표자선임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다만, 종중의 대표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러한 종회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그런데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종중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소집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 그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0402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관례상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종손 戊가 위 임시총회에서 위임의 형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위 임시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도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