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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 구성원인 종원의 범위확정과 그 소집통지방법

공식 답변

종중구성원의 자격에 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효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그런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인 종원의 범위확정방법 등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또한, 종원에 관한 족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족보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족보에 의하여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발간된 족보란,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당해종중이 발간한 것일 필요는 없고 그 종중의 대종중 등이 발간한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하였지만(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740 판결),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24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