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된 경우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데, 사단법인의 총회소집 및 결의사항에 관하여 민법에서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총회는 위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고,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72조), 결의권에 관해서는,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하고,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7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총회결의방법에 관해서는, 총회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과반수로써 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조 제1항, 제2항).그러므로 민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75조 제2항에 의하여 그러한 종원은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판례도 종중총회결의방법에 있어 위임장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행사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종중총회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종원에 대한 위임장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따라서 종중총회에서 위임장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