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에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공식 답변

우리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5다30566 판결). 또한,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민법 제276조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 및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종중 소유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부담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효성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인 “관리”행위나 법률적?사실적으로 소유권 등 물권적 변동이 생기는 “처분”행위로 볼 경우에는 종중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이 정도에 이르지 않은 단순 보존, 사용 및 수익 행위로 보인다면 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배척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종중 소유 임야의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총유물”인 임야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귀하가 속한 종중이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단순 채무부담행위로 보일 뿐입니다.결국, 종중 대표자가 종중 소유 임야를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관리?처분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