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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함)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습니다. 종중 역시 일정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감면조항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감면조항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제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라고 판시하며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근거로 하여 종중은 그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받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종중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