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절차상 대표자로 된 자의 자격

공식 답변

종중대표자와 종중재산관리처분권 및 종중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회의를 소집하는 권한은 관습상 종중원 중 연고항존자(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에 해당하는 종장에게 있으나, 종중규약 또는 당해 종중의 관습이나 일반관례에 의하여 별도로 종중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이러한 종중대표자만이 종중대표권을 가지며 특히 종중재산에 관하여는 종장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오로지 종중대표자만이 종중을 대표하여 그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고(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63 판결),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고, 종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그런데 종중 등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이러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3항), 부동산등기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 권리자의 명칭 외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2항),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부여받게 되는데(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이처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등록절차에서 특정인을 대표자로 표시한 것만으로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중중의 적법한 대표자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자격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서 甲을 乙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甲이 乙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