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종중의 명칭 사용이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으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이 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종중 등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이라고 할 것(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소종중의 명칭은 원래의 관습대로라면 “00유씨 00공파 △△△△공 지파” 등 공동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혀야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종중 명칭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에 어긋나는 형태의 종중 명칭을 불렀다고 하여 곧바로 종중으로서의 실체도 부인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비록 명칭은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실체상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그 후손들의 친목도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었으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규약 제정, 대표자 선출 등 단체설립행위가 있었고, 실제 단체가 조직되었다면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못 볼 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도 그 실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 집단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종중의 명칭사용이 위에서 본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 1980. 9. 24. 선고 80다640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가 소속된 종중의 명칭이 관습에 어긋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