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는 이를 소집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연고항존자는 종중원들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종중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소집권자인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중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원의 소집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그 종원으로 하여금 종중총회를 소집하게 한 경우에도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된 것인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따라서 대법원에 따르면, 비록 甲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동의 아래 종중원인 乙이 소집을 하였어도 위 소집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소집통지서에 소집일만 기재되어 있고, 소집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집통지서를 받은 종중원들이 그 시간을 알 수 있었다면, 총회의 개최는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지역별 책임자들이 총회의 소집시간을 전화 또는 구두로 알렸거나, 이미 소집된 임시총회와 장소, 목적, 소집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임시총회가 열렸던 시간과 비슷한 시간대에 종중총회가 열릴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하여 시간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종종총회의 소집은 적법하며,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