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기죄의 피해자가 甲인지, 甲이 대표로 있던 종중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청구인을 대표자 개인으로 볼 것인지, 종중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나, 위 종중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종중은 사기 등 범죄의 수단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범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은 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연인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자 2007헌마1256 결정). 따라서 甲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甲 개인이 자연인인 피해자로서 한 것일 뿐, 그가 대표자로 있던 종중이 범죄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수계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계를 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甲의 사망에 따른 본건 사기범죄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중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수계를 하는 것 역시, 종중이나 새로운 대표자를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이 생전에 소속한 단체의 새로운 대표자에 불과한 자는 간접적 또는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종중의 현 대표자인 귀하께서 수계신청을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