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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유사단체의 회칙 등에서 구성원을 남성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고유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그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代數)에 제한이 없으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성립을 위해 어떤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그리고 고유의미의 종중처럼 분묘수호, 봉제사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유의미의 종중과 달리 공동선조후손 중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후손 또는 일정한 친족범위내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를 종중유사단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중유사단체도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해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게 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그런데 이러한 종중유사단체의 회칙 등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회칙이 무효로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러한 종중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그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17783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도 甲종중유사단체의 규약이 성년이상의 남자만을 회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규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