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는 경우 성년여자의 지위확인

공식 답변

종중의 성립요건 및 구성원에 관한 종전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종중은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그러나 2005. 7. 21.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2002다13850 판결)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만을 종중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다만, 종중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위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변경은 관습상의 제도로서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규율되어 왔던 종중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고, 그 동안 종중구성원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인식변화와 아울러 전체 법질서변화로 인하여 성년남자만을 종중구성원으로 하는 종래의 관습법이 더 이상 우리 법질서가 지향하는 남녀평등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래 대법원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을 일시에 좌우하게 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종중이 아직도 공동선조의 후손인 여자를 종중원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 종중원지위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종중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