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는 총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유물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그 관리 및 처분은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A종중이 귀하에게 X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한 행위가 처분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유물의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총유물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1962.4.4.선고 62다1판결, 대법원 1998.10.2.선고 98다28978판결). 나아가 민법 제619조에 의하면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사람도 석조, 석회조, 연와조, 그 밖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처분행위로 단정하여 그 전체가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 관리권한에 기하여 사용권의 부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관리행위로서 유효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따라서 A종중이 귀하에게 X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한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닌 관리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종중총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종중이 정관상 규정된 관리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