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12. 29.자 2008헌바1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은 제1조에서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 당연히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서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를 제척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라 함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지위에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종중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방법과 종중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의 선임,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성문의 종중 규약을 제정할 수 있고, 종중에 종중 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종중원의 총유로 귀속되는 종중 소유 재산의 사용수익은 종중 규약에 따르고 그 관리·처분도 종중 규약 내지 종중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종중 임원의 선임권 등 신분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도 종중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종중의 종중원들은 종중원의 재산상·신분상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안에서, 甲종중은 임시총회를 통해 대표자를 선임하고 당해 종중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 바, 위 결의는 당해 종중의 종원들의 재산상·신분상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어 종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담당 재판부 중 판사 1명이 당해 종중의 종중원일 경우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에 해당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판례도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담당 판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참조).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민사소송법 제42조 소정의 “(담당재판부) 제척 신청”을 통해 재판부의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재판부가 재판부의 변경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있어 상급심 법원에 상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