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중에 종중의 대표자였던 자가 그의 대표권을 상실한 후에 소취하를 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은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02.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02.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위 사안에 있어서도, 종중의 대표자였던 甲이 그 대표권을 상실한 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로 소취하라는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甲의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취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