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무효확인을 포함한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되고도 일관된 태도입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귀하께서 질의하신 종중 규약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존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에 대한 것인지가 판가름 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전자(前者)로 보인다면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실체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지만, 후자(後者)의 경우라면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런데,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종중의 특성상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제정함이 명백해 보입니다.
결국, 종중의 규약은 종중이라는 단체 및 그 구성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자치법규로서 일종의 법규범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가 만일 문제가 된 규약으로 인해 귀하의 구체적인 권리나 재산 등이 침해받아 구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규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침해받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당해 규약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독립된 소(訴)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보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8271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