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에 국한됩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귀 종중에 대한 행정청의 고유번호증 발급행위가 “처분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유번호의 발급은 그 자체로 어떤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닌 바, 이는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유번호등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1.27.선고 2008두2200판결) 청주지방법원은 위 대법원 2011.1.27.선고 2008두2200판결을 근거로 하여 종중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행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소송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