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종손이 대표자인 회장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최종적으로 그를 “선출”할 권한은 종무위원회에 있는 것이어서 종손이 임의적으로 자신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대표자를 추천하였다고 하여도 최종적으로 선출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며, 나아가 종무위원의 경우도 종중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나름의 견제장치를 두어 종손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종손에게 중중 회장의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5다30566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당해 회칙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