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총회에서 한 종중규약제정이나 대표자선임결의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종중의 대표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 乙이 있는데도 일반종원인 丙이 종중총회를 소집하였으므로 그 총회의 대표자선임결의는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 후 소집권한이 있는 연고항존자 乙이 소집한 종중총회의 그 대표자선임결의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찬성으로 결의되었으므로 위 대표자선임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의 대표자선임결의는 나중에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