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26367 판결).또한, 비록 종중의 규약상 종원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종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삼아 종원명부에 미등재된 자의 종원자격을 부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며(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종원에 대하여 10년 내지 20년간 종원자격(각종 회의에의 참석권·발언권·의결권·피선거권·선거권)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처분도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그러므로 종중이 징계처분으로서 종원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상위종중이 징계처분으로서 하위종중원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11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