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집행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부당하게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을 경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저지시키는 절차라 하겠습니다.그런데, 이와 같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절차를 저지시키면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참조),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甲종중이 수탁자인 종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 제3자에게 실질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수탁자의 채권자가 실시하는 강제집행 목적물의 소유권이 종중에 있다는 주장은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다만, 이로 인해 甲종중이 소유권을 잃게 될 경우 수탁자인 종원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을 위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거나 횡령 등 범죄행위가 개입될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