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그리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된 경우,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데,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민법 제69조),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1조).그런데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해온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판례를 보면,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또한, 종중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관례에 따라 정기 시제일에 행하여진 총회의 결의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