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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해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갖는 연고항존자의 확정방법

공식 답변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입니다(대법원 1997.11.14.선고 96다25715판결, 대법원 2009.5.28.선고 2009다7182판결). 이러한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연고항존자는 족보 등의 자료에 의하여 형식적ㆍ객관적으로 정하게 되고, 생사가 불명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 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행사할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족보상으로는 A 이외에 A보다 나이가 더 많은 B, C, 그리고 D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B는 사망하였으므로 연고항존자가 될 수 없고, C는 그의 부 Z가 종원이었다가 파양된 이상, 종중의 종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D는 현재 소재불명인 바,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생사 여부를 파악하였다면, D 역시 연고항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A를 연고항존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