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종중의 총회에서 일부 종중의 종원들만이 참석하여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효력 및 그 대표자가 종중의 대표자로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

공식 답변

하나의 공동선조를 모시는 대종중의 종중총회에서 그 대종중을 구성하는 하나의 종중원들만이 참석하여 한 결의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연고항존자 甲은 종중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甲이 소집한 종중총회는 A종중의 종중총회가 아닌, 대종중의 종중총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위 총회가 A종중의 연고항존자인 甲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A종중의 종중원들만 참석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A종중의 종중 총회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총회에서 甲을 A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92739 판결). 따라서 甲을 A종중의 대표로 선임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고항존자라 할지라도,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상태에서 제기한 소의 적법성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종중의 연고항존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종중재산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따라서 甲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9273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