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함)은 그 예외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종중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조항은 동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이상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귀 종중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 에 직접 근거를 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의 선택에는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 보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긍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자 2011헌바278 결정). 나아가 같은 결정례에 따르면,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게 됐을 때 비농업인이 농지의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종중 유사 단체를 임의로 구성하여 농지법상의 규제를 잠탈할 위험이 있고 종중과 법적 성격이 유사한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고, 종중이 위토인 농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점차 퇴조하고 있기 때문에, 종중이라는 이유로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보았고, 보호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농업인인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종중 명의의 등기를 허용한 후에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용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을 두지 않은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자가 택한 수단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더라도 그 다른 수단이 효과 측면에서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역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위 결정례에 따르면 이는 위헌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