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그 예외에 종중을 포함시키지 않은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이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함)은 그 예외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종중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조항은 동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이상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귀 종중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 에 직접 근거를 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의 선택에는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 보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긍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자 2011헌바278 결정). 나아가 같은 결정례에 따르면,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게 됐을 때 비농업인이 농지의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종중 유사 단체를 임의로 구성하여 농지법상의 규제를 잠탈할 위험이 있고 종중과 법적 성격이 유사한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고, 종중이 위토인 농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점차 퇴조하고 있기 때문에, 종중이라는 이유로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보았고, 보호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농업인인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종중 명의의 등기를 허용한 후에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용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을 두지 않은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자가 택한 수단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더라도 그 다른 수단이 효과 측면에서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역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위 결정례에 따르면 이는 위헌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