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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우리 법제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당사자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 즉 당사자능력을 갖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중의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 등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는 것도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공동선조 1명이 아닌 “형제”의 후손들로서 집성촌 사람들로 구성된 종중이 위 판례들에서 말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위 판례들의 취지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종족단체를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 정의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1명의 공동선조를 봉제사하기 위한 단체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명의 형제를 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는 종중 유사 단체로 볼 수 있을 지언정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부여되는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종중의 실체에 대해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부적법한 소 제기라 판결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10548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