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사와 법인 대표의 관계

공식 답변

「민법」은 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에 사람 외에도 법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기관인 대표이사인 乙의 행위는 乙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丙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甲이 丙에게 청구할 공장기계설비 및 부속품 대금은 원칙적으로 乙 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