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은 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에 사람 외에도 법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기관인 대표이사인 乙의 행위는 乙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丙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甲이 丙에게 청구할 공장기계설비 및 부속품 대금은 원칙적으로 乙 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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